- 국립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 사고발생 8시간 만에 현장 도착
-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매뉴얼」 절차를 무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 않고 대피주민 귀가조치 내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구미산단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처능력은 0점 이었다”며 “ 지난 2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절차를 무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피주민 귀가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생명을 무시한 처사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환경부는 지난 2007년 화학사고의 예방 대응 기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안전예방과를 설치하고,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유해가스 사고 발생 8시간이 넘어 현장에 도착하고, 대부분의 유해 가스가 비산되어 사라지고 난 뒤 조사가 이뤄졌다.
게다가 사고지점 5m 이내에서 이뤄진 불산농도 측정도 ‘소방용수 제독에 따른 공기중 수분으로 인해 정량분석이 불가능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 사고현장의 불산농도가 1~5ppm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인 30ppm에 미치지 못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하였지만, 말라가는 농작물과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는 가축들,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
- 이번 사고는 정부의 화학사고 대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 였다. 사고발생 4시간 40분이 지난 뒤에 주민대피령을 내리고 8시간만에 화학분석 전문요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정확한 위해 가스 농도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12시간 만에 위기 경보를 해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도 않고, 대피주민을 귀가시키고 하루만에 상황종료를 결정하였다.
〇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의하면 상황종료 판단을 위해서는 인명구조 완료, 제독 완료, 잔류오염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 통합현장지휘소장 주관 하에 사고 현장에 파견된 대응기관 연락관 회의 후 주민복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제대로 잔류오염도 조사를 하지도 않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복귀 결정(28일 11:00)을 내린 다음에 상황 종료(28일 16:30) 결정을 내렸다.
< 구미 4공단 불산누출 사고 경과 일지 >
9.27
15:43 사고 발생, 불산가스 누출(최대20톤)
20:20 사고지점 1.3㎞이내 주민대피령 4시간 40분 경과
21:00 휴교결정 136개 학급 (4,260명)
9.28
00:00 국립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 및 현장요원 도착 8시간 20분 경과
00:50 불화수소 가스 존재 확인 9시간 10분 경과
03:30 경계 및 심각단계 발령 해제 11시간 50분 경과
11:00 대피 주민 귀가조치
16:30 현장수습 상황종료(중화제인 소석회 20포 살포) 24시간 50분 경과
10.4
정부, 재난합동조사단 현지 파견 결정 7일
- 홍영표의원은 “말도 안되는 사고 대처였지만, 지금이라도 불소가스에 노출된 주민들에 대한 정밀 검진과 역학조사등을 실시해 사후수습이라도 제대로 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