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유출 사고 관련 환경부 허위 보고 사례

2012/11/07 09:31


국립환경과학원 불산가스 유출사고 출동시각과  허위 보고와 경계경보 발령 관련 허위 보고 사례들 입니다.

=============== 이하 은수미 의원 보도자료 ==================


환경부, 불산사고 대책회의 안한 것으로 밝혀져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 발령절차 관련 환경부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평가 및 판단결과에 따라 위기경보 발령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환경부 ‘자체위기평가회의’는 환경보건정책관이 소집하여 의장을 맡고, 화학물질과장(간사), 정책홍보팀장, 환경보건정책과장, 수생태보전과장,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장 등 6인으로 구성

 ○ 위기경보 발령시 대통령실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심각단계 경보 발령시 및 위기경보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및 행정안전부(재난대책과)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명시  

□ 은수미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고가 발생한 9월 27일부터 상황이 종료된 28일 사이에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

 ○ 10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의원은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응 관련해서 “경계경보 발령 및 심각단계 해제 결정은 환경보건정책관 소관인데, 유관기관 통보 공문은 계속 화학물질과장 전결로 되어 있다. 결정을 과장이 한 것인지, 환경보건정책관이 한 것인지” 확인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당시 국감장에서 환경보건정책관이 보좌진을 통해 은수미 의원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구미 사고 뒤인 10월 3일에도 울산의 불산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가 나는 등 2건의 사고가 더 발생했다. 구미 사고도 피해정도와 영향이 경미한 소형사고로 판단해서, 화학물질과장에게 사고 대응을 위임했다. 자체위기평가회의도 개최한 바 없다. 국정감사 전날 현장을 내려가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고 확인

   - 은수미 의원은 환경부가 불산가스 유출사고 초기에 상황을 얼마나 안이하게 인식하고 대처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근거라고 지적

□ 또한, 은 의원은 사고 초기 안이한 상황판단에 따른 부실대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환경부의 허위보고 사례를 제시(※첨부 PPT-1 참조)

 ○ 환경부가 은수미 의원실에 제출한 사고이후 유관기관에 환경부가 통보한 위기경보 발령 공문은 장관 직인도 없고, 담당자의 이름도 지워져 있음. 이는 명백한 허위자료 제출임

 ○ 공문 중간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금일 17:30분경 환경부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경계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허위사실임  

   - 회의 개최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은 의원의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비상상황인 관계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비문서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별도의 문서는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허위로 답변함

   -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체위기평가회의 이후 위기경보 발령시 [서식3] 위기평가회의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어떤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회의를 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임

 ○ 공문 하단의 밑줄 친 부분은 수신자인데, 국립환경과학원장과 대구지방환경청장만 표기되어 있음. 위기경보 발령시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빠져 있고, 별도의 공문도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범정부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 단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나, 위기경보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및 행정안전부(재난대책과)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는 협의한 바 없음

   - 10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사고 이후 다음 날 바로 해제하게 된 경위나 책임 등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 교통사고 난 정도로 대비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발언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인

 ○ 은 의원은 환경부가 안이한 상황 판단에 따라 방제약품 살포를 통한 제독작업도 하지 않고, 잔류 오염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심각”단계 경보를 해제한 것이야말로 주민 건강피해 등 2차 피해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허위보고 책임자 처벌과 함께 환경부 장관의 용퇴를 요구  

121024-환경부 종합감사1.pptx
121024-환경부 종합감사2.pptx
121024-환경부, 불산가스 유출사고 대책회의 안한 것으로 밝혀져12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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