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불산 농도측정, 8번의 측정 중 4회는 의미 없는 조사
- 사고발생 18시간 뒤 정확도 떨어지는 간이 검사만으로 1ppm이 검출되었음에도 1시간 30분 만으로 주민복귀 결정 내려.
- 사고발생후에도 사고 회사 주변 공장들은 대부분 정상 조업
▢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구미산단 불산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고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과학적 조사 없이, 사고 발생후 18시간이 지난 뒤 실시한 간이 검사로 진행된 검출치만을 가지고 주민복귀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2차 피해 등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강하게 질타했다.
- 사고가 발생하자 8시간 만에 과학적 분석을 할 수 없는 국립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이 현장에 배치되었고, 분석요원들은 사고지점과 외곽지역에서 각각 4번의 대기중 불산농도를 측정하는 등 정부측 조사가 요식행위였음이 드러났다.
- 환경부는 00:30분과 02:30 두 차례에 걸쳐 사고지점 5m이내에서 간이 검사 방식(검지관)으로 대기중 불산 농도를 측정하였으나, 소방용수 제독에 따른 공기중 수분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18시간 뒤에 3차 측정을 하였고, 대부분의 불산이 기화되고 난 뒤 1ppm이 검출되었다.
- 또한 주거지역에서도 4차례의 불산 농도 측정이 있었는데, 2차례는 불산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산성 인지 염기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pH페이퍼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사건은 불산 누출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산성인지를 아닌지를 확인하는 조사는 불필요한 조치였다.
▢ 부실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 5m 안에서는 1ppm이라는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주거지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근거로 사고지점에서 불산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복귀결정을 내렸다.
< 사고지점 및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중 불산농도 측정결과(9.28일)>
* 소방용수 제독에 따른 공기중 수분으로 인해 정량분석 불가
(자료 : 환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서 중)
첨부자료참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를 보면 사고 대비물질을 정해진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제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이 계획을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번 불산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한 (주)휴브글로벌 역시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 당시 환경부를 비롯해 노동부, 그리고 지자체는 그 어떤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했다.
- 또한 환경부는 부실하게 진행된 8번의 간이 대기 측정 결과를 근거로 주민복귀 결정을 내린 것은 대구시 결정이었고, 환경부는 단지 객관적인 데이터만 제공했다면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홍영표 의원은 “생명의 치명적인 불산 가스가 8만톤이나 유출되었는데,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1만원짜리 검지관으로 간이검사한 결과치만 믿고, 주민복귀를 결정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한 무책임한 조치였다”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홍의원은 “치명적 불산가스 사고로 사고현장 인근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의 직접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조업을 계속한 기업들과 이에 대한 지도나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안전불감증과 직무유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 구미공단 4단지내의 14,400여명의 근로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위해 해당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및 사후조치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